가족 묘지 설치에 관한 이야기
우리 가족 묘지를 설치하자. 자은 백산 선산에 이미 가족 묘원이 설치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설치 되어 있다면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무엇을 해야 할 건지, 필요한 것을 여기 적어 봐라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계신지요. 가족묘원으로 가능한 곳은 백산리,면전리에 소재한 선산입니다. 조부의 묘는 백산에, 조모의 묘는 꼬갈재에 있다고 합니다. 면전에는 여러 기의 조상묘가 있다고 합니다. 면전선산은 밭과 산으로 이어지는 언저리에 묘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산선산은 임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나있고 해안선 돌출부에 땅은 지자체에서 강제수용되어 보상금이 책정되어 찾아가라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제 판단은 해수욕장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협상주체가 없어 헐값에 수용된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지답사를 해 봐야 자세한 것을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족묘원 설치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름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개정); 면적,위치,허가 등
우선 임야를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가족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야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야 소유자가 8형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돌아가신 원대형님 가족 4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대형님의 형수님, 조카들이 연락을 끊고 만나기를 피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큰형님 경우도 의사결정을 큰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에 모든 절차를 마치면 좋겠다 마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 우선 토지(임야 등)를 네 명의로 옮기는 일(명의 이전) 부터 진행하자. 명의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진행하고 연락이 잘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하자.
한번에 모든 절차를 마치면 좋겠다 마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 우선 토지(임야 등)를 네 명의로 옮기는 일(명의 이전) 부터 진행하자. 명의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진행하고 연락이 잘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카톡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덕희/명희누님, 재수/신자동생들은 유산/가족묘원 조성문제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산을 분할상속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에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분할상속 소송뿐입니다. 협의서를 작성하면 법정상속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해결되나 소송을 제기하면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들고 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제외하면, 법정상속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혹은 양도할 토지나 임야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측량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수증자가 증여세/양도세(10%)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토지변경(산지전용 혹은 지목변경등)이나 매매는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명의를 하나로 옮기고 명의지가 그 토지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여러 형제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기 어렵다. 가능한 빠른 기간에 처리하자. 이대로 지나가면 무용지물이 된다.
좋은 아침입니다. 명의를 하나로 옮기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자의 동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분할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묘지로 쓰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자(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대형님 자녀들에게 유산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락할수 방법이 없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두세차례 찾아가 보는것이 어떻겠읍니까? 결과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현재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드베리는 영상 1도의 기온에 화창한 봄날의 날씨입니다. 일주일전에 올라와 연일 집수리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매믈로 내어 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당면한 유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11명의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일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큰형 둘째형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용석이가 용주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큰형님과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가까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넓게 펼쳐진 잔잔한 호수를 보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떠올리기가 편치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풀지 못한 유산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이틀동안 목포에 머물며 윤경이 집을 찾아내어 방문한후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연락하고 만나려 했지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순수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뻔 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연유를 잘 모르지만, 오랜 세월 굳어진 심경이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단 윤경이 뿐이아니라 미경,용주,형수님은 또 어떤지 알수 없습니다. 큰형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상황을 고려해 보면 원만한 문제해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할수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내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기 보다 현실을 고려하여 할수 있는 일을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할 일은 공동 상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명의 이전한다. 명의 이전은 한번에 모두 하는 것이 어려우니 합의되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이전한다. 서류 처리는 신자에게 맡겨도 되지 않을까 한다. 설득이 잘 안되는 사람은 네가 한국에 오는 날에 우리 형제들이 한 곳에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 설득해 보자
반갑습니다. 형님/형수님 평안하시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유산은 명의이전이나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여, 각자가 소유할 부동산을 특정하거나 한사람에게 상속한 후 가능해집니다.
분할상속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느 땅은 누구의 소유인지 어느 임야는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이전이나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양도세/증여세(10%)를 내야하며,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 부동산에 대해 가격감정평가(500-1000만원)을 해야하고 복잡한 서류작업과 공증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수증자가 타인의 증여를 받아 지분이 높아 졌다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소유 상태이므로 매각/명의이전 할수 없고,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분할상속 협의에 불응하거나 주소지를 알수 없는 경우, 분할상속 소송을 제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백산리 선산( 조부의 묘는 계단식 논 상부에 있다고 함)와 면전리 선산을 현지답사를 하여 가족묘 조성할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알아 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동생은 생업에 바쁘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크게 협조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고 있어 문제해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이 게시판은 형님혼자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생들에게 들어가 댓글이라고 남기라고 권유했으나 내키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 화일이나 사진 혹은 이모콘으로 소통할수 있는 카톡에 익숙해져 있어 생소하고 낮설다고 합니다.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분묘의 면적과 형태를 결정하고, 업자를 선정하여 석물의 배치와 조경, 비용등을 협의 해야합니다. 묘자리로 쓸만한 곳은 무연고 묘가 자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접한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곳은 중장비가 들어갈수 있도록 진입로를 내야하고 벌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100입방미터 미만의 가족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족묘 설치허가를 자은면사무소 혹은 신안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야지적도를 떼어 이를 토대로 평면도를 작성하고 측량을 해서 경계지점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묘를 이장하는 문제는 추후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족묘 조성문제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길은 먼데 한발자국도 못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협조를 바랐던 명희누님의 실망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게시판에 올린 글을 "우리가족->유산정리"로 옮기고 여긴 정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가 잘 안 풀리더라도 실망하는 것은 빠르다. 인간사 대부분 그렇게 흘러간다. 조금 더 진행해 보자.
네가 올린 글을 여기서 읽어 볼 수 있는 것 만이라도 좋구나!